물리치료사 자격이 있는 트레이너에게 재활 운동을 배우면 무엇이 다른가요?
물리치료사는 국가 자격이 아니라 국가시험을 통과해 보건복지부장관이 부여하는 국가 면허이며, 이 면허가 트레이너에게 더해 주는 것은 헬스장에서 물리치료를 할 권한이 아니라 해부학·운동학·병태생리를 정규 과정에서 다뤘다는 교육 배경입니다. 법제처는 물리치료사도 의사의 지도를 받더라도 의료기관이 아닌 장소에서는 물리치료를 할 수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어, 헬스장에서는 면허 유무와 관계없이 물리치료나 도수치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실제 차이는 병원에서 받은 진단명이나 소견서 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운동 강도와 동작 선택에 반영하는 능력에서 나타나며, 다만 물리치료사 출신 트레이너가 지도하면 결과가 더 좋다고 볼 만한 직접적인 비교 연구는 아직 없어 면허 자체가 효과를 보장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통증이나 저림처럼 신경 압박 등과 관련된 문제일 가능성이 있는 신호가 보이면 면허 유무와 상관없이 병원 진료가 먼저이며, 정확한 진단은 진료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굿피티 PT헬스 강남점에서도 물리치료사 면허를 보유한 트레이너가 병원 소견을 확인한 범위 안에서 운동을 설계해 드리고 있습니다.
참고 자료
- 법제처 법령해석 15-0142(2015-03-27), 국가법령정보센터
※ 본 내용은 일반적인 건강·운동 정보이며 의학적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통증이 지속되거나 심해질 경우 반드시 병원 진료를 먼저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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